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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래퍼 아이언이 18세 미성년자를 폭행한 이유

방송연예

by 차이슈 2020. 12. 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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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10대 남성 폭행

 

사진= 엠넷

 

경찰이 래퍼 아이언에게 함께 사는 1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이언이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학생인 A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가족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후 7시 40분쯤 아이언을 검거했다.

 

피해남성은 18세 미성년자

 

사진= 엠넷

 

피해남성은 18세 미성년자로, 아이언과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남성은 아이언과 동거를 하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피해 남성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20분 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남성은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육 차원이었다"

 

사진= 아이언 sns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 남성은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전달하자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며 추궁했고, 이를 부인하자 아이언이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밝혔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아이언을 미성년자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경찰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했다. 

 

2016년, 2017년에도...

사진= 아이언 sns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이후 2017년에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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