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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사건'이 내사종결된 이유

사건사고

by 차이슈 2020. 12. 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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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폭행죄로 판단해 내사종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도.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잠들어 있던 이 차관을 깨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 등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택시 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일단 입건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2015년 6월 ‘운행 중’의 의미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확대한 부분도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도 이 차관과 법무부 비판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라면서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 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에게 추상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조로남불, 추로남불에 딱 맞는 법무차관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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