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두순 출소 앞두고 부인이 한 충격적인 행동(+사진有)

차이슈 2020. 11. 26. 21:57

조두순, 12월 출소라는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오는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인이 최근 벌인 행동이 충격을 주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부인이 안산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부인은 기존 주소지에서 인접한 다른 동으로 거주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역시 출소 후, 변경된 주소지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


사진=SBS

26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김태수 안산 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등을 만나 긴급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협력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무도 실무관급이 포함된 청원 경찰 12명, 24시간 순찰 체계와 함께 방범 CCTV 증설, 안전거리 조성 등을 통한 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조두순이 다음 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 살던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을 피해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당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 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앞서 조두순의 출소일자 소식이 알려지자,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까지 받았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후 계획


사진=kbs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두순은 동료 재소자들에게 “출소하면 부인과 함께 집 근처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지난 2010년에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또한, 다음해 2011년 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13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됐으며, 2019년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