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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이사인 보아가 졸피뎀 말고도 복용한 약의 정체

차이슈 2020. 12. 17. 22:49

가수 보아가 의약품 통관 절차 부주의로 검찰 소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SM 측이 입장을 밝혔다.

보아 인스타그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었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7일 SBS ‘8 뉴스’는 한류스타 A씨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

보아 인스타그램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건강 문제로 국내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며 “국내에서 투약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들을 처방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보아 인스타그램

이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보아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