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가 밝힌 학대 이유(+현 상황)

차이슈 2020. 12. 9. 21:27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입양한 16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어머니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를 방치한 양부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양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이를 방치한 양부 B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에겐 아동유기, 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6월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올해 1월, A씨 부부는 C양을 입양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 12일까지 입양한 16개월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폭행이 시작된 뒤 좌측쇄골 골절 및 장간막파열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10월13일 역시 폭행으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으로 실려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아이가 사망한 후, 서울양천경찰서는 A씨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송치 전인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사망한 여아는 등 부위를 맞아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했다. 피해 여아는 췌장 절단 외에도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 부위에 강한 충격

 

 

사망 당일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검찰은 A씨가 C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줬고 이에 따라 C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딸을 폭행한 이유에 대하"딸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부 B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씨가 딸을 방치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친딸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

 

 

숨진 아이는 입양돼 양육된 기간 동안 몸무게가 크게 줄었으며,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4살짜리 친딸이 있었는데, 여아에 대한 폭행은 친딸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다"며 "입양 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도 되돌려 보낸 경찰들

 

한편,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와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들이 연달아 징계를 받게 됐다.

A양은 올해 초 입양된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한 채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신고인 지난 9 신고에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학대를 의심해 데려간 병원에서 병원장이 신고까지 접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번 청원은 9일 기준, 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사진 MBN 뉴스 캡처